회칙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명 칭) 본회는 광덕고등학교 총동문회(이하 "본회”라 칭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소재지에 둔다.
제2장 목적과 사업
  • 제3조(목 적)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모교 발전을 위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사 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
  • 동문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
  • 회보와 회원 명부 발간 및 총동창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
  • 사회봉사 사업 및 장학 사업
  •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
  •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
  • 제4조의1(사업년도) 본회의 사업년도는 회장 임기 개시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  • 제5조(회원의 자격)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.
  • 정회원가. 광덕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. 모교에 입학했던 자로 중퇴의 사유가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
  • 특별회원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
  • 제6조(정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선거권, 피선거권, 발언권,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회비 납무 및 본회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회칙의 준수 및 총회, 임시총회의 의결권을 갖고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제8조(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회의 특별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발언권을 갖는다.
  • 본회의 사업에 지원 및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회칙의 준수 및 총회,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제9조(상 벌)
  •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.
제4장 조직
  • 제10조(조 직) 본회는 광덕고등학교를 졸업한 각 기수별 동창회와 지역별 동문회로 구성된다.
  • 제11조(구 성)
  • 각 기수별 동창회와 지역별 동문회(이하 지회)는 해당 기수와 지역을 대표하며, 반드시 총동문회의 인증을 득한 후 본 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.
  • 광덕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어떠한 기별 모임이나 지역별모임도 광덕고등학교총동문회와 기별 동창회 및 지부 동문회와 관련된 공식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, 기타 제반 활동도 인정되지 않는다.
  • 각 기별 동창회 및 각 지회의 설립 준비기간 중에는 총동문회 사무국에 설립 준비과정을 보고하고, 인준 전까지 공식명칭은 "기칭”을 사용토록 한다.
  • 제12조(지회설립)
  • 본 회의 회원 20명 이상이 등록된 곳은 지역동문회(이하 지회)를 설립할 수 있다.
  • 총동문회 본부가 있는 광주는 지회를 설립할 수 없다.
  • 각 지회의 대표는 본 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, 다른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.
  •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준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지회에 일임한다.
  • 제13조(동호회)
  • 광덕동문들로 구성된 각 동호회 명칭에 ‘광덕’을 사용하는 동호회는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활동할 수 있다.
  • 총동문회장은 승인된 각 동호회가 총동문회와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심히 훼손했다고 판단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  • 총동문회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동호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제5장 임원
  • 제14조(임 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총동문회장 1인
  • 총동문 부회장
  • ㉠ 당연직: 각 기수별 회장 및 지역별 동문회장으로 한다.
  • ㉡ 선출직: 약간명 (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)
  • 감사 1인
  • 사무총장
  • 재무국장, 총무국장, 기획국장, 홍보국장, 조직국장
  • 제15조(임원의 선출)
  • 회장은 본회를 구성하는 기별동창회와 지회 중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기별동문회원과 지회 회원 중 각 15인 이상의 추천으로, 입후보 할 수 있다.
  •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일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후보등록 하여야 한다.
  • ㉠ 광덕고총동문회 임원(회장) 입후보 신청서 1부
  • ㉡ 광덕고 졸업증명서 1부
  • ㉢ 이력서 1부
  • ㉣ 후보 추천서 1부
  • 사무국은 입후보 마감 후 즉시 광덕고총동문 홈페이지에 입후보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. 각 기별동창회 및 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회장선출은 사무국에 입후보 된 후보 중, 총회에서 무기명으로, 출석회원 과반수득표자를 선출한다.
  • ㉠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투표를한다.
  • ㉡ 단독 입후보시에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선인준 할 수 있다.
  • 회장 선출 사무는 본회 고문 중 1인을,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하여, 담당케 한다.
  • 감사의 선출은 기수 회장의 추천으로, 운영위원회에서,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.
  • 제16조(임원의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연 3선은 할 수 없다.
  • 임원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임원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임한다.
  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7조(임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수석부회장의 지명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다.
  • 감사는 재정과 회무를 총괄 감사할 의무를 갖으며 재정상태를 정기총회시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사무총장은 본회 사무국 회무를 총괄하고 각 5개국 업무를 조정 지원한다.
  • 제18조(사무국)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, 사무총장이 회무를 총괄하며 다음의 집행부를 둔다.
  • 재무국, 총무국, 기획국, 홍보국, 조직국
  • 제19조(집행부의 임면) 집행부는 회장이 임면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
  • 제20조(운영위원회 설치)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  •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, 고문과 감사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.
  • 총동문회 인준을 받은 각 기별 동창회와 지역동문회(이하 지회)는 총동문회임원 외 회원 1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고, 사무국에 통보하여 활동케 한다.
  • 제21조(고문)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  • 당연직: 전임 총동문회장
  • 추대직: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.
제6장 회의
  • 제22조(회의의 구분)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.
  • 본회의 정기총회는 12월 첫째 토요일에 개최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에 의거 소집한다.
  • 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㉡ 회원 50명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•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제23조(소집절차) 사무국은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일정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각 동기회 및 지역동창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제24조(총 회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• 회칙의 제정 및 개정
  • 회장과 임원의 선출
  • 회장과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•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
  • 제25조(운영위원회)
  •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총회 안건을 제외한 사안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제26조(운영위원회의 구분과 소집) 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중에 개최한다.
  •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㉡ 운영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운영위원회는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7조(운영위원회의 의결)
  •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불참 운영위원은 자신의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• 제28조(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총회에 제출할 의안
  •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 • 회칙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
  • 고문의 인준
  • 사업의 심의와 승인
  • 회원자격의 심의
  •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제7장 재정
  • 제29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찬조금, 사업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.
  • 제30조(회비의 내용)
  •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별 회원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.
  • 각 기별동창회는 총동문회 인준 및 가입시 가입금(일금500만원)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모교 재학생이 졸업시 납부한 동문회비는 총동문회 기금으로 귀속된다.
  • 제31조(재정의 구분)
  • 본회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, 기금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일반회계는 일상의 사업수행에 관한 수지를 정한다.
  •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특별 사업에 관한 수지를 사업별로 정리한다.
  • 금회계는 기금과 수입에 따라 적립되는 자산 및 자산의 운용을 정리한다.
  • 제32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33조(지출) 본회의 지출은 제3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,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한다.
부칙
  • 제1조 본 회칙은 201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  • 제3조 회칙개정 시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